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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강원특별자치도 /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주요내용

  • 신청기간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 전화문의 양구읍사무소 (033-480-4633), 국토정중앙면사무소 (033-480-4721), 동면사무소 (033-480-4821), 방산면사무소 (033-480-4871), 해안면사무소 (033-480-4921),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봉양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문의처
양구읍사무소 (☎033-480-4633)
국토정중앙면사무소 (☎033-480-4721)
동면사무소 (☎033-480-4821)
방산면사무소 (☎033-480-4871)
해안면사무소 (☎033-480-4921)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최종수정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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