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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토양개량제 지원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

주요내용

  • 신청기간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전화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 (000-000-0000),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선정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신청방법

신청기간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해당지역 주민센터 (☎000-000-0000)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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