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사업신청서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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