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가지 모두 충족 필요 1. 다자녀(셋째아 이상)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2.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화천군에 1년 이상 거주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 둘째, 셋째가 쌍둥이일 경우 둘째도 지원
○ 다자녀(셋째아 이상)가정 기저귀 지원(월 90,000원, 최대 24개월)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1. 지원 신청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포함)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3.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상품명 명시 필수) 5.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6. 주소지 확인자료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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