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보험료이하를 납부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 최저보험료 이하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불필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 추출 후 명단통보,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입금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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