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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강원특별자치도 /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
◈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복지과 (033-330-231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단,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 대상이 됨
		                                    

지원내용

지원내용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증액 지급
     *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입양,재혼동일)

1. 첫째아 : 1회 100만원
2.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지급 (2분기 지급)
3. 셋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지급 (4분기 지급) ....
 - 분기별지급시 거주지 확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확인)
주민등록등본(자녀순위)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가족복지과 (☎033-330-2310)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최종수정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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