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 보호아동
○ 위탁아동에게 매월 30~50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0만원~50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0만원/만7세~13세미만:40만원/만13세이상:50만원) 차등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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