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 운전면허 취득지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
중복불가
○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 : 1인 최대 50만원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모국방문 지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운전면허 취득지원 : 운전면허증 사본, 수강증, 학원비 영수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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