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등 기증사망자의 배우자,직계존비 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직계존비 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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