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구분: 임산부(임신ㆍ출산ㆍ수유부), 만 6세(72개월)까지의 영유아 ○ 거주기준: 영월군 거주자 ○ 소득수준: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 80%) ○ 영양위험요인: 빈혈,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
○ 영양취약계층에 보충식품 지원 ○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 ○ 대상구분별 식생활ㆍ영양관리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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