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중 100대 생활업종 중 접갤밀접업종) - 최근 1년이상 영월군 주민등록되어있고, 해당사업 1년이상 계속 영위하였으며, 향후 3년이상 해당 업종 운영예정인 사업자 - 우선순위자 : 사업장 매출액
○ 대상 : 관내소상공인 ○ 지원 : 경영환경 개선 최대 700만원 지원 (총사업비의 70%범위 이내) - 홍보물제작 : 포장박스, 홍보지, 상품안내서 등 (최대100만원 이내) - 점포 경영환경 개선 : 소규모 리모델링,간판교체 등 (최대700만원이내) - 안전위생 지원 : CCTV 설치, 소독기, 살균시, 식기세척기 등 (최대300만원이내) - 스마트화 지원 : POS기기,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최대500만원 이내)
2024.2월 중 공고예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군청 방문 신청
영월군청(경제과),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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