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
시설원예작물 생산 지원
○ 저온저장고 지원 : 농가별 10㎡, 15㎡, 33㎡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10㎡ 미만 지원 제외) ○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 - 지원단가 : 1대당 공급가액 200만원 기준 50%(최대 1백만원) 보조 ○ 농산물세척기 지원 - 지원단가 : 1대당 공급가액 200만원 기준 50%(최대 1백만원) 보조
2024.01.01~2024.01.31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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