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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강원특별자치도 / 횡성군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1.1. ~ 1. 31.
  • 전화문의 축산과 (033-340-240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1.1. ~ 1. 3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축산과 (☎033-340-2406)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최종수정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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