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
○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만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에게 공경봉양수당 지급 - 어르신 1인 봉양자 : 월 20,000원 - 어르신 2인 이상 봉양자 : 1인당 월 10,000원 추가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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