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접수기관 별 상이
ㅇ 방문신청: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
사업신청서
태백시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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