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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강원특별자치도 / 원주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양육환경 개선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육아동과 (033-737-2729),
  •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처리 절차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위탁 상담지 접수 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신청 가정조사.
    이후 가정위탁 신청서 작성 및 위탁가정 양성교육 이수 후 원주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책정.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
		                                    

지원내용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 만 7세 미만: 300천 원
   -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400천 원
   - 만 13세 이상: 500천 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처리 절차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위탁 상담지 접수 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신청 가정조사.
이후 가정위탁 신청서 작성 및 위탁가정 양성교육 이수 후 원주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책정.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보육아동과 (☎033-737-2729)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최종수정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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