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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 (033-250-3993),
  • 신청방법 ○ 방문/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온라인 보조금24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세대분리 시)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단, 출산일 이전 전입하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할 것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 등록자일 것)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중복혜택 안돼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춘천시 6개월이상 거주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출산 산모 100만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온라인 보조금24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세대분리 시)
	                                    	
제출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접수/문의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 (☎033-250-3993)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최종수정일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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