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지원과 (033-250-3094),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
 -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
 -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순국선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 및 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 및 제9호의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5. 법 제4조제1항제12호의 4ㆍ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의 4ㆍ19혁명공로자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8.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9. 법 제4조제1항제10호의 참전유공자 <개정 2019.11.14>
- 10.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11.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지원내용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을 지급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1인 1회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65세이상) 월8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1.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접수/문의

문의처
복지지원과 (☎033-250-3094)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최종수정일 2024.05.03.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