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18세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만6세 미만의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국비사업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 ○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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