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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기도 / 양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31-770-3541), 건강증진과 (031-770-3563), 건강증진과 (031-770-3562),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주시기 바람(031-770-3545,3488)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주시기 바람(031-770-3545,3488)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


(휴직자의 경우)
1. 휴직증명서 1부
2. 월급명세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부부주소가 다를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인 경우)
1.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건강증진과 (☎031-770-3541)
건강증진과 (☎031-770-3563)
건강증진과 (☎031-770-3562)
소관기관 경기도 양평군
최종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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