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50%는 지역화폐로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400만원(200만원씩 2년 분할) - 셋째야 1,000만원(200만원씩 5년분할) - 넷째아 이상 2,000만원(200만원씩 10년분할)
출산 및 입양 1년 이내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1부 신분증 통장사본 1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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