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가평보훈명예수당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본인에게 매월 15일 170,000원 지급 ※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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