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경기도 /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 (031-580-228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화장증명서(영수증포함)
입금계좌확인정보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 (☎031-580-2287)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경기도 가평군
최종수정일 2024.05.07.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