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이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구입영수증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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