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상시신청
○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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