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세대, 조손가정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중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불필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에 의한 지원사업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안성지사)에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해당세대를 추출하여 확인요청명단을 통보하며, 각 읍면동에서 해당 여부 확인 후 시청에서 취합하여 확정명단 회신
접수 및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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