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안성시치매안심센터 내소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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