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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기도 / 안성시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1-678-219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승계를 받지 않은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31-678-2195)
소관기관 경기도 안성시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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