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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신청방법

신청기간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제출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접수/문의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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