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3가지 기준 모두 만족자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 관내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등의 위험요인을 가진 분
○ 영양상태가 취약한 관내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에게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 제공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신청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동의서 작성시 보건소 출력 가능) - 해당자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산모수첩, 외국인가족 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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