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34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중앙 및 지자체 유사 창업지원 사업
○ 창업초기(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메일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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