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와 중복 지원 불가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직업재활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 방문 신청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직업재활센터에 신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직업재활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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