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 신청시기 연1회/ 접수기간 통상 7~10일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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