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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기도 /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

주요내용

  • 신청기간 신청기간 공고
  • 전화문의 주택과 (031-324-338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중복혜택 안돼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 공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택과 (☎031-324-3384)
소관기관 경기도 용인시
최종수정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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