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대상자
보훈명예수당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중복 수혜 불가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대상 월 13만원 지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대상 월 7만원 지원 ○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 사망 시 20만원 장례지원비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방문 신청
□ 보훈명예수당 1. 국가유공자증(또는 참전유공자증,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택일) 1부. 2. 보훈보상대상자증 1부. 3. 본인 통장 사본 1부. □ 사망위로금 1. 사망일자 및 사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원본 1부. 2. 사망한 자의 국가유공자증(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택일)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1부 3.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 확인서 등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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