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기초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기초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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