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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의왕시

명절 위문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설, 추석 명절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1-345-2442),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명절 위문비 지원
-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명절 위문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설, 추석 명절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신청
	                                    	
제출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복지정책과 (☎031-345-2442)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최종수정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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