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65세미만 치매특별등급포함)
○ 서비스 내용 : (만 65세미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심한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 서비스 금액 : 월 412,800원(24시간), 월 464,400원(27시간), 월 688,000원(40시간)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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