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80명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80명을 선정하여 건강검진비용 지원(구성원X, 세대원X)
하반기(매년 신청기간 변동 있음)
○ 문자 신청 - 시군구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홈페이지 및 안내문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여, 문자접수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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