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참전) 명예수당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만 70세 이상 50,000원, 만 70세 이하 35,000원)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 부터 매월 25일 지급(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직접 입금
- 신청서 - 참전유공자 확인서(참전유공자증) - 사망 및 관계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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