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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기도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시흥시 복지정책과 (031-310-3553),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
	                                    	
제출서류
- 신청서
- 국가유공자확인서(국가유공자증)
- 사망진단서
- 신분증
-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통장사본
	                                    	

접수/문의

문의처
시흥시 복지정책과 (☎031-310-3553)
소관기관 경기도 시흥시
최종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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