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
- 신청서 - 국가유공자확인서(국가유공자증) - 사망진단서 - 신분증 -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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