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산모수첩이나 제왕절개예정일 확인서 등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부부 신분증, 부부 중 못 오시는 분의 도장 (출산 후 출생증명서 추가제출)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출산 후 출생증명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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