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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시흥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주요내용

  • 신청기간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 전화문의 시흥시보건소 (031-310-5887), 정왕보건지소 (031-310-591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중복혜택 안돼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제출서류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산모수첩이나 제왕절개예정일 확인서 등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부부 신분증, 부부 중 못 오시는 분의 도장 (출산 후 출생증명서 추가제출)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출산 후 출생증명서로 대체)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시흥시보건소 (☎031-310-5887)
정왕보건지소 (☎031-310-5916)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경기도 시흥시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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