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연령) 만65세 미만 ○ (자격1)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 - 기타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자격2)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증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장애인 활동지원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에게 신체수발, 가사지원, 건강지원, 일상생활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서식 제2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서식 제2‑1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서식 제2‑2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해당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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