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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시흥시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4.03.13~2024.12.06
  • 전화문의 시흥시 교육자치과 (031-310-3496),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4년 기준 최대 40만원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복·입학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중복혜택 안돼요

각 지역 교복비 지원금 및 서울시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4년 기준 최대 40만원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복·입학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03.13~2024.12.06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① 신청서(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작성)   
②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대안교육기관은 직인 및 입학일자 표기)  
③ 학교규정(교복디자인, 착용 시기 등)
④ 구매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⑤ 통장사본(신청자)
⑥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접수/문의

문의처
시흥시 교육자치과 (☎031-310-3496)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경기도 시흥시
최종수정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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