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5세 외국인아동(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
도 사업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으로 경기도 거주아동 1인당 10만원/월 지원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8~20만 2천원 보육료(바우처) 차등지원 - 만 0~2세 20만 2천원 / 만3~5세 18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재원중인 어린이집 방문 신청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 부모 및 아동 외국인 등록증
재원중인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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