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세이상 ~ 만12세 이하 의료 취약계층 가정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
○ 지원내용 : 학령기 시기 다발성 질환자(구강, 비만, 시력, 비염, 척추, 근골격) ○ 지원기준 : 연 3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지원 - 기준금액을 초과한 계속치료 필요 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추가지원(100만원 한도)
상시신청
○ 온라인 , 방문 신청 - 보조금 24신청 및 보건소 방문 (신청 전 수혜자 확인을 위한 유선상담 필수) ○ 기타 - 우편, FAX
○ 대상자 신청시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진단명이 나온 서류(소견서, 진단서 등), 지원대상 증명서류(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증명서, 기관추천서) ○ 추천기관 신청시 - 대상자 추천서(별도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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