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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시흥시

시흥 효도수당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인복지과 (031-310-226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보조금24 : https://www.gov.kr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보조금24 : https://www.gov.kr
	                                    	
제출서류
효도수당 지급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구비),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 초본(각 세대별 1부)
	                                    	

접수/문의

문의처
노인복지과 (☎031-310-2265)
소관기관 경기도 시흥시
최종수정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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