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보조금24 : https://www.gov.kr
효도수당 지급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구비),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 초본(각 세대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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