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종량제봉투 중복수급 불가
○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3자녀이상 가정(막내가 만18세 이하) - 연 1회 20L 종량제봉투 48매 지원 - 전입, 출생 시 월할 계산하여 지급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방법 : 신청 즉시 현장 지급
신청자의 신분증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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