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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기도 /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31-590-473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학원비지급신청서, 학원비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명세서, 통장사본, 신분증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유형(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장애)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학원비지급신청서, 학원비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명세서, 통장사본,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31-590-4732)
소관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최종수정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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