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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기도 / 남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남양주시보건소 (031-590-4476),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접수기관 온라인신청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접수/문의

접수기관

온라인신청

문의처
남양주시보건소 (☎031-590-4476)
소관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최종수정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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