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장애인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추가 출생 영아1명마다 지원액에 100분의 50 가산하여 지급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출생증명서 본인계좌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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